top of page

미국 관세·수출통제의 변화 - 계약 협상에 미치는 영향

Writer: Pine Law Office
Pine Law Office
2 hours ago
2 min read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미국의 관세 제도는 세율과 법적 근거가 여러 차례 바뀌며 변동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 실제로 더 중요한 질문은 관세율 자체가 아니라 "결국 누가 관세를 부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관세는 법적으로 미국 수입자가 납부하지만, 최종 부담자와 환급금의 귀속은 당사자 간 계약이 정합니다.


관세는 누가 내는가: 인코텀즈 조건부터 다시 확인


DDP(관세지급 인도)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한국 수출기업이 미국 통관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되어 관세를 직접 납부합니다. FOB나 FCA 조건이라면 원칙적으로 미국 바이어가 관세를 부담하지만, 관세가 오르면 바이어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낸 관세의 환급금은 누구에게 가는가


IEEPA 관세가 무효가 되면서 미국 세관(CBP)은 2026년 4월부터 CAPE라는 전산 절차를 통해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환급금이 통관서류상 수입자에게 지급되며, 세관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비용 전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한국 기업이 직접 수입자였던 경우(DDP 등): 환급 청구의 당사자입니다. 통관 건별 정산(liquidation) 상태에 따라 절차와 시한이 다르고, 정산이 최종 확정된 건은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바이어가 수입자였지만 한국 기업이 가격 인하나 관세 분담으로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환급금은 바이어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서나 분담 합의서에 '관세가 환급되면 분담분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없다면, 한국 기업이 이를 돌려받을 근거가 약합니다. 당시의 이메일과 합의 문서를 확인하고, 바이어와의 정산 협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조정 조항: 근거 법률이 바뀌어도 작동하도록


2026년처럼 비슷한 수준의 관세가 IEEPA에서 제122조, 다시 무역법 제301조로 근거만 바뀌며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특정 조치의 명칭(예: "reciprocal tariffs")을 적어 둔 조항은 새로운 관세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경우, 아래 항목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거 법률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계약 체결 이후 신설·인상된 관세와 부과금을 모두 포괄하는 정의

  • 인상분의 분담 비율, 또는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협상에 들어가는 기준

  • 관세가 인하되거나 환급될 경우의 반대 방향 정산

  • 재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해지권


불가항력이나 사정변경에 기대기는 어렵습니다


관세 인상은 계약 이행을 더 비싸게 만들 뿐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대부분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서 면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국 대법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나 수정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왔고, 영국법의 계약목적 좌절(frustration) 법리 역시 요건이 엄격합니다. 결국 관세 위험은 분쟁이 생긴 뒤 법원의 일반 법리에 기대기보다, 계약 조항으로 미리 배분해 두어야 하는 위험입니다.


수출통제 조항: 11월 '50% 규칙' 재시행에 대비


50% 규칙은 미국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 등)에 오른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한 회사에도 자동으로 같은 제한을 적용합니다. 명단에 이름이 없는 거래 상대방이라도 지분구조에 따라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산 부품·소프트웨어·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 간 거래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제재·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보증과 지분구조 변동 시 통지 의무

  • 최종사용자·최종용도에 대한 확약과 재수출 금지

  • 상대방이 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이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면제


통상 환경의 변화를 계약 조항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통상 조치의 법적 근거와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개별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통상정책을 다루는 정부기관에 대한 자문과 국내외 중소기업의 국제거래 자문을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미국의 관세·수출통제 동향을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영문계약서수정 자문과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협상을 직접 지원해 드립니다.

Comments


Commenting on this post isn't available anymore. Contact the site owner for more info.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