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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sights
미국 관세·수출통제의 변화 - 계약 협상에 미치는 영향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미국의 관세 제도는 세율과 법적 근거가 여러 차례 바뀌며 변동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 실제로 더 중요한 질문은 관세율 자체가 아니라 "결국 누가 관세를 부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관세는 법적으로 미국 수입자가 납부하지만, 최종 부담자와 환급금의 귀속은 당사자 간 계약이 정합니다. 관세는 누가 내는가: 인코텀즈 조건부터 다시 확인 DDP(관세지급 인도)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한국 수출기업이 미국 통관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되어 관세를 직접 납부합니다. FOB나 FCA 조건이라면 원칙적으로 미국 바이어가 관세를 부담하지만, 관세가 오르면 바이어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낸 관세의 환급금은 누구에게 가는가 IEEPA 관세가 무효가 되면서 미국 세관(CBP)은 2026년 4월부터 CAPE라는 전산 절차를 통해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영문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조항
해외 거래처로부터 영문 계약서를 받으면 대부분의 기업은 가격, 납기, 수량 같은 사업 조건만 확인합니다. 그런데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계약서 뒷부분에 "General Provisions"나 "Miscellaneous"라는 제목으로 묶여 있는 조항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계약서는 대부분 영미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그래서 한국법의 감각으로 읽으면 같은 단어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곤 합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1.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 상대방이 준비한 계약서에는 보통 상대방 국가의 법과 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국 변호사를 선임해 외국 법원에서 외국법으로 다퉈야 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송비용 때문에 사실상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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